저작권 침해 신고 (DMCA)

본 페이지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코드공방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공식 채널입니다.

제1조 DMCA 신고 절차 개요

  • 1단계: 침해 내용 확인 - 귀하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2단계: 신고서 작성 - 아래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모든 필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3단계: 검토 및 처리 -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2조 신고 요건 및 필수 정보

  • 신고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 다음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의 정확한 URL

    • 침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신고자의 연락처 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 신고자는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제3조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

저작권 침해 신고

제4조 처리 절차 및 소요 시간

  •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1차 검토를 완료합니다.

  • 유효한 신고로 판단될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임시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 복잡한 사안의 경우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별도 안내드립니다.

  • 처리 완료 후 신고자에게 결과를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제5조 반박 신고 (Counter Notice)

  • 콘텐츠 업로더는 잘못된 신고라고 판단할 경우 반박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반박 신고는 동일한 양식을 통해 제출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해당 콘텐츠의 합법적 사용 근거

    • 원 신고에 대한 구체적 반박 내용

    • 법적 절차에 동의한다는 선서

  • 반박 신고 접수 시 원 신고자에게 통지하며, 10-14일 내에 법적 조치가 없을 경우 콘텐츠 복원을 검토합니다.

제6조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

  • 고의적인 허위 DMCA 신고는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신고 전에 반드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주세요.

  • Fair Use(공정 이용), 패러디, 인용 등의 예외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7조 면책 조항

  • 코드공방은 DMCA 신고 처리 과정에서 중립적 위치를 유지하며, 저작권 침해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 신고 처리로 인한 간접 손해(매출 손실, 평판 손상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사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선의로 DMCA 절차를 운영하며, 관련 면책 권한을 보유합니다.

제8조 연락처 및 문의

  • DMCA 담당 부서: 코드공방 법무팀

  • 이메일: dmca@codebang.co.kr

  • 전화: 010-7937-4394 (평일 10시~18시)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세 주소는 개별 문의)

 

* 최종 수정일: 2025-08-25 0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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